[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집을 압류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즉각 해명했다.
25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싸이가 과거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체납해 거주하던 집을 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다.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보도에 다르면 싸이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를 22억 원대에, 바로 옆 사무소를 3억 7000만 원대에 매입해 2020년까지 거주, 거처를 옮긴 뒤에는 임대했다.
이 집이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하도록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용산구청은 사실 확인 후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는 것.
싸이 부부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를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서 집이 압류됐다.
하지만 싸이는 지난 10월 과태료를 완납했을을 알리며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으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며 "하지만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다"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이다.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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