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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다.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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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하도록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용산구청은 사실 확인 후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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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싸이는 지난 10월 과태료를 완납했을을 알리며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으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며 "하지만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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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이다.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