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강다니엘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해 1월 "박 씨의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간 불화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박 씨의 신원파악에 성공하면서 소송의 물꼬를 텄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탈덕수용소는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으나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SM엔터테인먼트 등이 박 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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