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고발인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소송가액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유 측의 소송 제기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이에 작곡가와 '셀러브리티' '삐삐'에 각각 작곡·작사, 프로듀싱·작사로 참여한 아이유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A씨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후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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