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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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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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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