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DB하이텍에 DB그룹 오너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DB하이텍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답변 기한 30일, 높아진 압박 수위
7일 업계와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DB하이텍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과 김남호 DB그룹 회장, 조기석 DB하이텍 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배주주인 오너일가에 근거 없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창업회장(미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DB하이텍에서 매년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회장도 미등기임원으로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기임원에도 불구, 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주주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자신들에게 특별 배당하고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김 전 회장과 와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이다.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전 회장과 김남호 회장의 보수도 같은 기간 DB하이텍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1003억원 대비 17.9%, 일반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821억원 대비 21.8%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하이텍을 상대로 한 소제기청구 요구는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고 근거 없는 보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B하이텍이 지급한 보수는 업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고,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반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을 자신에게 특별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다11888 판결)"고 강조했다.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DB그룹 오너가의 고액 연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비위 사건으로 인해 201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난 2020년 7월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21년부터 계열사 DB아이앤씨, DB하이텍 등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김 전 회장이 DB그룹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 선임에 대해 '최소한의 준법감수성도 없는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급여와 임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DB하이텍에 보낸 소제기청구와 궤를 같이한다. DB그룹은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오너일가의 고액 연봉 등을 문제 삼을 때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창업주로서 국내 최초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어 수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회사를 성장시킨 바 있으며, 현재 그룹 총수이자 동일인으로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그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을 이끌고 있는 만큼 고액 연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별다른 입장 없다" 말 아끼는 DB그룹
경제개혁연대는 "DB하이텍은 소액주주의 소제기청구 요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DB하이텍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가 경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손해가 예상될 때 문제가 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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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와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DB하이텍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과 김남호 DB그룹 회장, 조기석 DB하이텍 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배주주인 오너일가에 근거 없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창업회장(미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DB하이텍에서 매년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회장도 미등기임원으로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기임원에도 불구, 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주주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자신들에게 특별 배당하고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김 전 회장과 와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이다.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전 회장과 김남호 회장의 보수도 같은 기간 DB하이텍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1003억원 대비 17.9%, 일반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821억원 대비 2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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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DB하이텍이 지급한 보수는 업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고,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반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을 자신에게 특별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다11888 판결)"고 강조했다.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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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입장 없다" 말 아끼는 D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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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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