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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극단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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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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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서 위력을 사용해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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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오래전 경험한 폭력을 말하지 못한 채 피해 회복을 주저해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며 "일부 무죄 선고가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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