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법원이 유튜버 이진호의 故 김새론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인정했다. 이에 이진호는 3개월 간 고 김새론 관련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31일 노컷뉴스 측은 "법원은 이날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하며 잠정 조치를 발부했고, 이진호는 3개월 간 고 김새론 관련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새론 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이 CBS노컷뉴스를 통해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이진호는 지난 2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나를 살인자로 몰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하겠다더라. 이와 같은 발언 자체가 제가 공개했던 고인의 녹취와 당시 관계자와의 통화,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둘러싼 '가세연' 측의 주장은 인민 재판 그 자체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따로 있는데 그 진실을 밝히지 말고 사라져라?"라면서 "유일한 근거였던 1월 8일 주장은 반박된 지 오래고 수사 기관의 판단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뿐만 아니라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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