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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뒤집기 성공할까…이의신청 비공개 심문[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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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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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번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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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부재,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의 불화, '뉴 빼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고 적힌 하이브 내부 리포트,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는 박지원 전 하이브 CEO의 발언 등 11가지 문제로 신뢰가 깨져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호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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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외 매체에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멤버들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 뉴진스 대신 선택했던 새로운 팀명 NJZ도 멤버들의 이름 앞글자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SNS 계정을 폭파했다.

뉴진스가 법정 싸움을 의식해 경로를 바꾼 만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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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뉴진스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안소송 2차 기일은 6월 22일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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