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최근 득남한 가운데, 혼외자의 법적 상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가 최근 아들을 출산했다. 김민희는 아들 출산 후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9년째 '부적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홍 감독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 다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됐기 때문에,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도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후 '인지' 절차를 거친다면, 홍 감독의 호적에도 혼외자로 등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속의 권리도 갖게 된다.
홍상수가 인지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가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혼인 중의 자녀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기본적으로 재산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식들이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홍상수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김민희의 아이는 혼인 중의 자녀와 함께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났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지만,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한 이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6년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