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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월급 30만원 동전으로 지급한 카페 주인 "일종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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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카페 주인이 퇴사하는 직원에게 약 30만원의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은 일종의 교육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 거주하는 여성 리우(19)는 소셜 미디어에 고용주가 사직 시 최종 급여 6972대만달러(약 30만 6000원)를 동전 뭉치로 건넸다는 글을 게시했다.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동전은 1대만달러, 5대만달러, 10대만달러 등 여러 종류로 은행에 입금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

또한 리우는 20대만달러(약 880원)가 덜 지급된 것을 발견해 묻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거지가 있으니 20대만달러를 주세요"라며 조롱까지 했다.

이에 대해 가게 주인은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충격 교육'이었다면서, 동료들에 대한 그녀의 나쁜 태도와 반복적인 결근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리우가 한 달 정도 일했는데 급여의 일부를 가불(선지급)했으며 3일 동안 예고 없이 결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대만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는 노동 착취 방지를 지지하지만, 휴가 없이 결근하거나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을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리우가 사과하면 동전을 지폐로 바꿔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타이난시 노동국 관계자는 현지 매체 TVBS 뉴스에 "고용주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았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확실히 사려 깊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사장이 다른 착취적인 고용주들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가게가 장사가 잘 안돼 시간 많은 사장이 동전을 일일이 세어서 지급했나 보다", "동전으로 월급을 주는 고용주들은 간혹 있다"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