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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이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촬영한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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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는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2023년 중반 공론화됐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교권 침해와 과잉 고소 논란이 뒤따르며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구조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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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재판에 방청으로 참석한 주호민 씨는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법적 절차는 존중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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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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