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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측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현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조차 안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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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故김새론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한달 전 녹음한 1시간 30분 분량의 녹취가 있었다"며 "제보자 분이 지난 1월 10일 김새론이 녹음해도 좋다고 동의해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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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목부위를 9번 찔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찍어 보낸 영상에는 손에 있는 상처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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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 김세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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