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분쟁을 앞두고 진열을 재정비했다.
뉴진스 측은 9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와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또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기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세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등 14명으로 늘어났다.
어도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어도어 역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천지성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인을 내세웠다.
변호사 숫자가 재판 결과를 판가름 하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지만, 양측이 억대 수임료를 내고 거물급 변호사들을 선임했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이번 소송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내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의 독자행보는 가로막혔고, 뉴진스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뉴진스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또 지난 4월 첫 변론 기일에서도 멤버들은 어도어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는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본안소송 2차 기일은 6월 5일로 잡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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