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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A씨, MBC 계약 해지 후 결국 법정행…7월 변론 시작[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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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한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는 취소됐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만, 피고 측이 응할 경우 정식 변론 절차로 전환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고인의 비보는 석 달이 지난 그해 12월이 돼서야 외부에 알려졌고,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고, 온라인과 유튜브 등에서는 동료 4명의 기상캐스터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유족 측은 이들 중 A씨를 특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고용노동부 또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 출연을 강행해 비난을 받았던 MBC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공식입장을 통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와는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명의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진정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7월 예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의 법적 대응은 물론, MBC의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