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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는 취소됐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만, 피고 측이 응할 경우 정식 변론 절차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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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이들 중 A씨를 특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고용노동부 또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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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 출연을 강행해 비난을 받았던 MBC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공식입장을 통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와는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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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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