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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스타쉽에도 패소…法 "5천만원 배상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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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괴롭힌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응징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부장판사 최미영)은 4일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스타쉽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악의적으로 장원영의 열애설, 왕따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이에 스타쉽과 장원영은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아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A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각각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렉카를 처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연예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2023년 10월 재판부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원영 측은 4일 A씨가 공탁한 1억원 중 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회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