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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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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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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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으로 광고한 총 362건(치아미백제 27건, 치약제 157건, 구중청량제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