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여든 번째를 맞이하는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6)와 어금니의 한자어인 臼齒(구치)의 구를 숫자화(9)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15일은 '구강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구강건강 실천 확산을 위한 '0609 구강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내놨다.
우선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어 사용한다.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두번째, 구중청량제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 불린다.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약은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사용할 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특히,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으로 광고한 총 362건(치아미백제 27건, 치약제 157건, 구중청량제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