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사육시설의 동물 학대·방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모니터링센터에서 말 학대 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과 동물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면 전화(☎ 1551-8595·바로구호)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 7일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각각 받는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사실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 함께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보호 조치에 나선다.
구조한 동물은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하면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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