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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는 작동 시 엄청난 자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의 금속 장신구 착용은 금지돼 있으며 철 성분이 포함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속 물체는 MRI 기기 쪽으로 끌려와 충돌할 수 있어 기기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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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고, 2018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산소 탱크를 들고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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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MRI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 반입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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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하는 물품 예시를 살펴보면, 산소통, 수액걸이, 휠체어 및 금속성 체내 삽입 의료기기(인공 심박동기, 인공와우, 인슐린 펌프 등), 안경, 머리핀, 악세사리, 틀니, 카드, 핸드폰, 열쇠, 가위 등이다. 금속이 달려 있는 의류나 금속성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