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트협회·2021년 스포츠클럽과 위수탁 계약
"이중 계약"·"성격 달라" 논란…검경 수사까지 이어져
(보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마리나가 '이중 위탁 계약' 논란으로 소송, 수사 등 내홍에 휩싸였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0년 3월 보성 요트협회(요트협회)와 '비봉 마리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요트협회는 2023년 재계약으로 2026년 3월까지 시설 운영을 수탁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성군이 2021년 10월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과 마리나 위·수탁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요트협회 회장 A씨는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영입한 요트협회 직원 B씨가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보성군과 계약했다"며 "요트협회의 동의 없는 보성군과 제삼자의 중복 계약으로 기존 수탁권을 불법적으로 침탈당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B씨는 비위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여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B씨와 보성군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요트협회에 속해있던 B씨가 협회 승낙 없이 공모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클럽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
검찰로 넘어간 수사 외에 A씨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마리나를 둘러싼 민형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에 대해 "요트협회의 계약은 마리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고, 스포츠클럽의 계약은 학생 교육과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혀 다른 만큼 이중 계약이 될 수 없다"며 "계약 당시 요트협회와 협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자격 정지와 관련해 그는 "2021년 스포츠클럽의 보성군과 계약 당시는 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었고, 자격 정지 중인 현재는 대표로만 등록돼있을 뿐 학생들을 정식으로 지도하거나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100억원을 들여 득량만에 비봉 마리나를 조성, 2017년 5월 개장했다.
비봉 마리나는 요트 등 선박 24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연면적 355㎡ 규모 클럽하우스, 15척의 선박을 올려놓을 수 있는 육상 적치장, 폭 28m의 슬립 웨이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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