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에 대한 경찰 수사 2건 중 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던 후원금 인센티브 건은 지난해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현장에서 잇달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장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이 유 회장의 주소지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고 경찰은 유 회장과 참고인들을 지난 몇 달간 불러 조사해왔다.
유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깜짝 당선 직후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도 같은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체육단체 임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고 유 회장은 관리· 감독 소홀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7월엔 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 등이 동일한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정받아 참고인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 국감 기간중인 28일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특히 후원금 유치에 관여한 유 회장의 소속사 대표 동생 A씨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회장의 차명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유 회장은 29일 국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29일, 유 회장의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의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직무유기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배임 방조와 횡령 방조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불송치 처분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검찰청에서 경찰에 기록을 돌려주면 사건이 종결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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