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지만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내가 당장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이천수 아내의 계좌로 2021년 4월 2일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32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천수가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한 2023년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21년 4월 "잘 아는 동생 B가 운영하는 외환 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 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A씨가 B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 6000만원)만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며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어서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 선물거래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천수는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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