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 치실을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단속됐다며 억울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과잉 단속", "주의력 유지" 등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다완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무석시에 거주하는 첸 모씨는 운전 중 지루함을 느껴 치간 칫솔 막대를 입에 물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운전 중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기타 행위'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경고 처분 통지를 받았다.
첸씨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주의가 분산되지 않았고 운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후 그는 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치실을 물고 운전하는 행위가 주의력 분산이나 조작 방해로 이어질 경우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도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경고 또는 20~200위안(400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운전 중 흡연을 하다가 처벌되는 사례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경찰관은 "교통법에 치실을 물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운전 중 치실, 이쑤시개, 껌 등을 물고 있는 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핸들을 놓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치실을 물고 있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네티즌들도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과 "운전 중 주의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주장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