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법무부가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A씨를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명령했다.
21일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시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동시에 중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법무부는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힘을 써줬으니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재범률이 매우 낮기로 알려져 있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법무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채용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법무부는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김호중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과정에서 약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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