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실 신설…비위 종목 단체 지도·감독 권한 강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선 체육단체장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체육회장 등 선거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간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접 투표 방식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한곳에 모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하며 체육회장 선거 제도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최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체육회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선거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해 온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 의결은 국무회의 방향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로,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종목 단체, 회원 시도 체육회, 현장 지도자와 선수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청렴·반부패·윤리·인권경영 기능을 총괄하는 '청렴윤리팀' 신설을 담은 직제규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체육계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내 통합적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체육회는 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 종목 단체 대회의 안전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 종목 단체 사무처 전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개정안도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이사회에선 제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부회장 및 이사 선임 등도 보고됐다.
권영인 한국여자축구연맹 이사가 사임했고, 서동원 분당바른세상병원 대표원장이 부회장으로, 강용범 대한골프협회 생활체육위원장 등이 새 이사로 선임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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