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6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탔다가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당했다"며 "2020년 방송국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장우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반박,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 가운데, 2014년 출장지 폭행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장우혁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A씨의 주장을 신뢰했다. 또한 "A씨의 진술을 구체적이며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
“조깅하다 돌연 사망” ‘53세’ 김석훈, 러닝 열풍 뒤 숨은 위험에 ‘충격’ -
'700억 부동산' 권상우♥손태영, 17세 子에 차 선물 "긁고 다닐테니 중고로" -
김지석, 첫 가족상에 큰 충격 “건물주 꿈 부질없더라" -
"라엘아 안녕" 장영란도 속았다… 홍진경, '붕어빵 딸' 똑 닮은 긴 생머리 리즈 시절 -
'5월 결혼' 신지, '뼈말라' 변신 후 웨딩드레스 피팅..."어떤게 예쁜가요?" -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子, '200억 상속' 포기한 진짜 이유 "유산 아닌 부담" -
16kg 뺀 한혜연, 결국 44kg..."지인들도 예쁘다고 난리난리" -
[공식] 안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 다영 뮤비 출연 비하인드..“오디션으로 뽑혔다”
- 1.'와 1군 0G 1루수뿐' KIA 왜 전원 2군행 파격 택했나…"컨디션 언젠가 올라오겠지? 시간 없다"
- 2.날벼락! '홀드 1위' 22세 필승조 부상이탈…"팔꿈치 피로골절 진단 → 수술 예정" [수원체크]
- 3."2만532명의 함성!" '조위제→이승우 연속골' 전북 현대, 울산 HD 2-0 잡고 '100번째 현대가 더비' 주인공…제주 SK, 부천FC 1-0 누르고 '시즌 첫 승리'
- 4.대충격! 9회 2사까지 2:0 리드→스리런포 2:3 롯데, KIA에 역전패. 그런데 홈런맞은 김태혁이 38세라고?
- 5."충격!" 손흥민 없으니 불명예 역사 작성…67년 만의 '선제골→3골 차 완패' 굴욕, 포체티노 美 비난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