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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김 작가가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 측이 이를 이용자에게 열람·대여 방식으로 서비스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김 작가 측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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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세심판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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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졌던 탈세 논란으로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