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창작자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의 법인이 웹툰 원본 전자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쟁점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김 작가가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 측이 이를 이용자에게 열람·대여 방식으로 서비스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김 작가 측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웹툰 파일 제공이 출판물 공급이 아닌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물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면세 적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웹툰 전자파일을 플랫폼이 유통하며 ISBN·ISSN을 부여한 점이 인정돼, 관련 법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다.
한편 김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졌던 탈세 논란으로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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