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탈세 논란 벗은 야옹이 작가, 조세심판서 완승 '수억대 부가세 환급'

by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창작자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의 법인이 웹툰 원본 전자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2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쟁점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김 작가가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 측이 이를 이용자에게 열람·대여 방식으로 서비스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김 작가 측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Advertisement
서울지방국세청은 웹툰 파일 제공이 출판물 공급이 아닌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물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바 있다.

Advertisement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면세 적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웹툰 전자파일을 플랫폼이 유통하며 ISBN·ISSN을 부여한 점이 인정돼, 관련 법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다.

한편 김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졌던 탈세 논란으로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