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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박나래를 포함해 소속사인 앤파크 법인, 소속사 대표자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 고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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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한 법무법인의 말을 인용해 "해당 문제들이 노동법 위반, 특수상해 및 폭행,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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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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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한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고, 이후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했으나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매니저들은 해당 매체를 통해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