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6개월 동안 약혼녀와 동거를 한 남성이 결혼을 취소하겠다며 혼인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사는 남성 A는 약혼녀에게 파혼과 함께 이미 지급한 2만 위안(약 400만원)의 혼인비용과 교제 과정에서 사용한 3만 위안(약 600만원)의 비용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중매를 통해 결혼을 약속했고, 최근까지 6개월간 동거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A의 마라탕 가게에서 함께 생활했고 약혼녀는 가게 일을 도왔다.
6개월이 지나면서 A는 약혼녀에게 점차 냉담해졌고, 결국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애 과정에서의 공동 소비나 감정적 가치가 있는 사적 물품 지출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조정에 합의했다.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혼인비용 중 1만 위안을 돌려주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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