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별사면을 전제로 한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김호중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김호중이 사고 발생 약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김호중의 조기 석방 가능성은 당분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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