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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49억 근저당 설정, 위약금 때문 아냐" 재산 은닉 가능성 제기 ('연예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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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박나래가 이태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를 추측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충격 단독! 박나래 50억 근저당 설정 왜? 매니저 폭로..목숨 살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여러 기사를 통해 박나래의 1인 기획사 법인이 최근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 7천만 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논란을 예상하고 위약금을 준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이진호는 위약금 명목은 아닐 것이라 예상했다. 박나래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가 처음 갑질 의혹이 보도되기 하루 전이기 때문.

이진호는 "위약금 때문이라면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근데 굳이 소속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위약금이 아직 산정도 안 됐다. 근데 1인 소속사가 권리자가 된 채로 49억 7천만 원이나 근저당이 됐다? 풀 대출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게 위약금 목적이라기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손배소 피소를 당하는 한편 가압류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가압류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더라. 가압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1~2주 기간이 걸린다더라. 상대가 그 상황을 알아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가압류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고 밝혔다. 하지만 박나래는 가압류 신청을 한 날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진호는 가압류 신청 후 집 배당 우선 순위를 언급하며 "1순위는 2021년에 했던 선순위 근저당 11억이다. 2순위는 후순위 근저당 49억 7천만 원이다. 3순위는 매니저들이 요청한 금액이다. 4순위가 일반 채권이다. 이에 따라 매니저는 가압류가 인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호는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한 박나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