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박나래가 법인 1인 소속사 이름으로 50억에 가까운 거액을 근저당을 잡힌 것에 대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이 최초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폭로할 때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자가 주택에 가압류를 일부 걸어두었다"는 보도에 힘이 실리는 정황이 공개된 것.
이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 법인이 최근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22일 방송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제기됐다.
이진호는 '충격 단독! 박나래 50억 근저당 설정 왜? 매니저 폭로..목숨 살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논란을 예상하고 위약금을 준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이진호는 위약금 명목은 아닐 것이라 예상했다.
박나래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가 처음 갑질 의혹이 보도되기 하루 전이기 때문.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 7천만 원.
"만약 위약금 때문이라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소속사 이름으로 근저당을 잡혔다"며 "위약금은 산정도 안된 시점이고 1인 소속사가 풀 대출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사실이 위약금 목적으로 보기에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기 위한 목적인데 해당 보도 내용이 나가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가압류 신청은 보통 1~2주 기간이 걸리는데 근저당은 곧바로 걸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박나래의 소속사가 건 50억의 근저당은 전 매니저들이 건 가압류의 우선순위를 밀어냈다.
이진호는 "만약 집이 배당이 된다면 우선 순위 1순위는 2021년에 했던 은행이 대출로 갖고 있는 선순위 근저당 11억이고, 2순위는 소속사 근저당 49억 7천만 원, 3순위는 매니저들이 요청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매니저는 가압류가 인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수 변호사 또한 "박나래 소속사의 근저당 사안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라며 "뺏길까봐 미리 넣어둔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봤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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