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
국회 청원 4만명 넘어…정확도·거부감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3천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향후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거쳐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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