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됐다.
2일 채널A '뉴스A'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전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가 동승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대리 처방,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 박나래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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