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9·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주거지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안 요원이 "정국의 집 주변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접근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정국의 집 근처로 우편물을 던지거나 난간에 사진을 걸어두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국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재차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편물을 넣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정국 측은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생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찾아오면 다 기록돼 증거가 남는다"며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다면 절대 오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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