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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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본인 회사원 A(46)는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륙 약 2시간 후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다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37세 한국 국적의 여성 승무원과 26세 대만 국적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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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뒤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목격,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다.
A는 급히 사진을 삭제했지만 승무원들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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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근접 촬영한 사진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A는 혐의를 인정하며 "창밖 풍경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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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일 그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90만원)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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