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4월까지 3개 구 세무부서와 협업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관내 낙찰 부동산 약 6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능적인 세금 포탈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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