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노후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거나 최상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 지붕을 신고하기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옥상 누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합법적으로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려면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비가림 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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