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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보장 내용은 ▲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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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해사망·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시 교통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기존 항목들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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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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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통합 콜센터(☎ 02-785-9611)나 시청 재난안전과로 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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