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정밀 구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sshin1@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와 구조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점검 내용은 ▲ 슈미트해머(콘크리트 강도 측정) ▲ 데오도라이트(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 철근 탐사기 ▲ 균열폭 측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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