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Advertisement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Advertisement
여기에 나이트클럽 비밀 촬영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촬영 당시 게임장에서 일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법리 오해 등을 들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연예 많이본뉴스
-
조윤희 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녔다..교복 입고 '우월 비주얼' -
황희찬·황희정, 슈퍼카 의전 '갑질 논란'에 반박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전문) -
'충주맨' 김선태, 돌연 사직 이유 직접 밝혔다 "유튜브·방송 새 도전" -
김다영 母, 딸과 '14살 차이' 배성재에 '극존대' 고백 "사위는 백년손님" -
도로서 포착된 로버트 할리..“수상한 외국인 발견” 뜻밖의 만남 -
[공식] 최가온 금메달 순간 놓친 JTBC, "시청자 선택권 고려" 해명 (전문) -
'탈세 의혹' 김선호, 환하게 웃었다…오늘(13일) 연극 '비밀통로' 개막 -
[공식] '金최가온 패싱 논란' JTBC 입 열었다 "쇼트트랙 韓강세 종목, 스노보드 JTBC스포츠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