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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감독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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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천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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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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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으며,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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