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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하차' 지수, 결국 8억8천 배상…'달뜨강' 제작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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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와 관련해, 소속사가 제작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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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약 8억8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14억2천만여원보다 약 5억4천만원 줄어든 액수다. 다만 소속사의 배상 책임 자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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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를 둘러싸고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총 20부작 중 18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급히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7회부터 재정비에 나섰고, 이후 1~6회 분량까지 재촬영을 진행했다. 주연 교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추가 제작비와 일정 지연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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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배우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제작 환경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리스크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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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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