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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심에서 인정된 14억2천만여원보다 약 5억4천만원 줄어든 액수다. 다만 소속사의 배상 책임 자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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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급히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7회부터 재정비에 나섰고, 이후 1~6회 분량까지 재촬영을 진행했다. 주연 교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추가 제작비와 일정 지연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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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배우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제작 환경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리스크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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