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폐가 체험을 하자'며 유인해 심야에 산에 버리고 가는 등 장난을 친 일당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 일당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꼬드겼다.
A씨 일당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넘어간 피해자 B양 등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께 도착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마 옛 동두천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나 버렸고, 공포에 질린 B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고,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결국 주범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는데 이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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