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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공개한 여수 4개월 영아 홈캠 5초…의사도 오열 "왜 짐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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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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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을 예고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으로, 현재 친모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부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방송에서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고 증언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역시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 놀랐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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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형사는 "초기 조사에서 부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홈캠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방송 말미 공개된 5~6초 분량의 홈캠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가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의 발목을 잡아 들어 침대에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거나, 누워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발로 누르는 장면, 우는 아이를 거칠게 일으켰다 눕혔다 반복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옆에서 남편 B씨가 이를 지켜보는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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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으나,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지난해 10월 22일 자택 욕조에 방치된 상태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A씨가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다. 부부에게는 한 살 많은 첫째 아이도 있으나, 첫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첫째 양육 필요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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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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