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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ㅇㅇ곱창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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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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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는 이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팬미팅 현장을 공개했다. 해당 행사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위한 모임으로 진행됐으며, 매장을 전체 대관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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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장면을 문제 삼아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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