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남학생과 무려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의 변호인이 피해 학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뉴저지주 워싱턴 타운십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여교사 A(36)는 12세였던 남학생에게 접근해 이후 약 6년에 걸쳐 성관계를 이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약 7500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교사는 교실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학생과 관계를 가졌으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적 관계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해 학생에게 성인용품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은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관계를 여러 차례 끝내려 했지만, A가 지속적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교사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해당 학생의 메시지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성인과 다를 바 없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라며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일부 메시지만 선별적으로 제시해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보석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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