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부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천100건에서 2025년 5천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이에 구는 보행안전을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거쳐 이날부터 직접 수거에 나선다.
즉시 수거 대상은 ▲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 지하철역 진출입구 ▲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 자전거도로 등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구 담당 부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에 수거한다.
구는 주민 신고와 함께 자체 순찰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의 2026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동별 감시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훼손된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25곳에 대해 재정비를 마친 데 이어 연내에 53곳을 추가 설치해 총 150곳까지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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