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정했다. 이어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5월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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