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매체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회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을 통해 차 회장과 가수 MC몽,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분쟁과 회사 자금 운용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작진은 차 회장의 인터뷰 장면이 포함된 예고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차 회장 측은 인터뷰가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됐으며, 방송 내용 역시 왜곡 편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신청서에는 해당 방송과 유사한 내용의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상영·게시·배포를 금지하고, 본인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성명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일로 차 회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축 회사의 현장이 멈추고, 가족까지 거론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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