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 1/3 됐는데…유준원 측 "소송 중 재데뷔 불가? 상도덕이 법 위에 있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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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를 무단이탈한 유준원 측이 재차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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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의 새 소속사 콘티는 5일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콘티 측은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이하 펑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준원과 펑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됐고 펑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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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준원은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 계약은 물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왔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준원은 3일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 새로운 보이그룹으로 데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인사드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3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날들이 많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티는 것 뿐이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저를 진심으로 도와줄 회사와 함께 뛸 멤버들을 만났다"고 재데뷔를 알렸다. 또 "그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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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펑키 측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속사를 결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한 건 업계 상도덕과 계약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유준원의 일방적인 이탈로 판타지보이즈 활동 및 사업 계획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청구 중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향후 확인되는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계약 관계를 경시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준원은 MBC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23년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소속사 이탈을 선언했다.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부모가 투표 1위를 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했고, 유준원 측은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전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카드였다고 맞섰다. 결국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 체제로 데뷔 활동을 진행했고, 펑키 측은 유준원에게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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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타지보이즈는 강민서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히카리 링치 김우석 오현태만 남아있는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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