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탈모보행' 신고당해…영창 갈수도…

최종수정 2013-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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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 스포츠조선DB

비가 김태희와의 열애설 이후 탈모보행으로 신고당했다.

한 네티즌은 1일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네티즌은 비가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전투모를 쓰지 않아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연예사병 신분이기에 국민에게 더 안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군인은 휴가를 나와도 전투복을 입었다면 실내가 아닌 이상 전투모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입수보행, 음식을 먹으며 걷는 취식보행 등이 금지돼 있다. 해당 사례가 적발됐을 때는 최소 휴가 제한에서 영창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찍은 김태희와 비의 사진에서 비는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모자를 쓰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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